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생계급여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단위:원]1인~7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527,158897,5941,161,1731,424,7521,688,3311,951,9102,216,915주거급여대상자 :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