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 제50조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6. 제50조제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