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LOOK 규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이미지
제2유형
이미지
제3유형
이미지
제4유형
이미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 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