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정의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 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과세대상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납세의무자취득세 과세대상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