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일원 중로1-4호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진행 하고자 알림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란?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정보목록(2014~현재)정보목록(2005.8~2013.12.)정보공개청구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 수요분석공공데이터개방정책실명제행정정보주요시책업무계획공공시설 운영현황감사결과공개부패행위현황공개공무수행사인공개조직정보공개예산정보세입·세출예산서세입·세출운영상황재정공시기금운용계획업무추진비지방공기업결산정보중기지방재정계획계약정보발주계획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현황수의계약하도급계약현황대금지급계약관련서식규제개혁규제등록현황규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