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목적각급 행정기관에서 개발과 관련한 계획 및 사업을 수립?허가 전에 재해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저감대책을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협의대상8개 분야 91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협의요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및 절차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