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2. 강원도 고시 제2008-278호(2008.10.2.)로 강릉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변경)되고 강릉시 공고 제2021-739호(2021.5.3.)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공고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9-3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중 홍천군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신문고과 통합 운영하여 홍천군 홈페이지 본인인증과 별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시스템 문의사항(국민신문고)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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