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일원 중로1-4호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진행 하고자 알림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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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청렴마당(익명공익신고)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부당한 이권개입 특혜제공부당한 예산집행 및 업무상 부조리 행위일선청탁 및 압력행사 IP추적이 불가능한 외부시스템으로 접수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119청렴마당 바로가기119청렴마당 바로가기119두드림(근무환경개선)본인 또는 동료직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주요현안, 시행정책, 근무환경 개선복지정책에 관한 사항효율적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 IP추적이 불가능한 외부시스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