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목적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맟춤형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 기여주택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사업개요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수준이하 가구(4인 2,350천원)대상가구 : 약8,351가구사업내용 :주거급여(보증금 및 월차금) : 1인 163,000원 ~ 6인 310,000원수선유지급여(집수리) : 보수규모에 따른 맞춤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