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