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일원 중로1-4호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진행 하고자 알림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홈민원분야별민원건설기계신규등록공유하기 열기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현재 페이지 출력하기신규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등록말소등록저당권 설정/말소번호판 제작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조종사 면허증 발급신규등록신청기한취득한 날부터 2월이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 신청위반시 처분기준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처리기한즉시(단, 신규검사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