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홈복지장애인등록안내공유하기 열기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등록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뇌전증 등 15종류등록절차1. 시·군·구(읍·면·동)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다음 절차2. 의료기관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다음 절차3.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