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일원 중로1-4호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진행 하고자 알림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수란?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있다. 2016년 원주시 현재 보호수는 132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원주시 보호수 현황수종별 현황수종별 현황 - 수종, 8종, 느티나무, 은행나무, 상수리 나무외, 말채나무, 소나무, 느릅나무, 까치박달 외, 시무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수
사전심사청구제란?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처리절차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관련법 검토 (처리부서)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제출서류사전심사청구서청구서 다운받기 청구서 다운받기구비서류대상민원게시물 검색검색 영역 선택민원사무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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