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사업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개요목적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유전 등 선천적 장애예방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초석이 됨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부인기준)를 둔 2년이내 신혼(예비)부부지원내용- 흉부X-ray, 혈액검사(빈혈,간기능,B형간염,소변), 풍진, 매독- 검사결과 상담 및 이상자 의료기관 연계신청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또는 예식장계약서)임산부 등록관리사업사업개요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