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일원 중로1-4호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진행 하고자 알림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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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주민감사청구제란 무엇인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
귀농귀촌홈농·축·수산농정귀농귀촌공유하기 열기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현재 페이지 출력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원분야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주택 구입·신축·중·개축 : 주택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대상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만65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