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4-385호나.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다. 자치법규 :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모집기간 : 2023. 3. 15. ~ 3. 21.(7일간), 09:00 ~ 18:002. 모집인원 : 25명(내외)3. 운영기간 : 2024. 4. 1. ~ 2025. 3. 31.4.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이며, 실거
대상자별 주요서비스(만성정신장애인)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프린트대상자별 주요 서비스(만성정신장애인)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사례관리 서비스지역사회내의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약물 교육과 증상 관리 및 일상생활관리 서비스정신의료기관 진료 서비
본문 시작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 > 민원신청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프린트를 출력합니다.공유합니다.링크 복사합니다.전자민원창구 머릿글 이 페이지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운영되므로, 별도의 실명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은 [ 민원안내 > 민원신청 > 민원처리결과(인터넷) ]에서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