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검찰청민원사무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법정민원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