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제도는,「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불편·부당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대민행정 구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성현황총 25명(읍·면·동별 각 1명),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주요임무주민 불편·부당사항과 현안 제보읍·면·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공무원과 공사·공단(출자ㆍ출연기관을 포
Q .질문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A .답변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