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공유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유투브인스타그램에듀버스운영지원교외교육활동지원교외교육활동지원대체인력지원교외교육활동 지원 기준(권장)(지원대상) 관내 유·초·중·고등학생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 학습, 수련활동, 견학, 기타 교육활동 지원배차 신청시 학교간 거리 및 이동시간 등 고려하여 근거리 차량 신청교육활동지원 거리: 신청학교부터 목적지까지 왕복 120km이내, 신청학교 기준 편도 1시간거리 이내편도거리 30분